수도권 그린벨트에 정체불명의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 물류창고로 쓰이고 있는데, 관할 관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유림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경기 광명시의 땅 60% 이상은 197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나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농사용 창고나 주거용 주택 말고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이 지역에 검은 천을 뒤덮은 정체불명의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전 위성 사진과 비교해 보면 논밭만 있던 곳에 검은 물체가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확인해 보니 포장된 식료품 상자가 가득 쌓여있는 불법 물류 창고였습니다.
[현장음]
"(구청에서 단속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창고에 별로 없거든요.
이동네 다 그런데. 다 창고로 써요."
무허가 공장으로 쓰거나 (찰칵)
간판까지 달고 영업하거나 (찰칵)
시멘트를 발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찰칵)
이런 불법 창고의 임대료는 일반 창고 가격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현장음]
"엄청 많아요. (임대료가) 백 평이면 백오십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데다 다 짓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단속 안 해요?) 단속이요? 단속하면 뭐 해요.
단속하면 조금 안 하다가 또 짓고."
부동산 업자들을 땅주인들에게 "노는 땅에 창고를 지어 임대를 놓으라"며 탈법을 부추깁니다.
[현장음]
"부동산에서는 창고 지어서 세 놓으라고 많이 하죠.
그냥 묵히긴 그렇고 농사지으려면 돈도 안 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창고라도 짓고."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소방시설이 있을리 없고, 작은 불씨 하나도 큰 불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창고를 지으려면 나무를 베는 등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의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져도 실제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광명시에 있는 무허가 창고가 2천여 곳이 넘는 다는 것.
지난 해 형사고발 건수가 28건에 불과하다 보니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명시청 관계자]
"담당주무관이 3명이고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시 면적의 60%가 넘어요. 이후에 생기는 것 조치하느라 정신 없이 바쁘구요."
이같은 현상은 광명 뿐 아니라 하남, 남양주, 시흥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불법이 적발돼도 벌금도 3천만 원에 불과하다보니 그냥 벌금을 내가면서 배짱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환용 /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그린벨트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에서 당선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일일이 외면하지 못하고."
도시의 허파라 불리는 그린벨트 안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허가 창고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